“여보, 팔자에 없던 호텔하게 생겼어”…내집서 쫒겨납니다! [부동산360]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생숙 대란은 유예됐을 뿐,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된다. 우선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