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외국인에 줄줄새는 건보료,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