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참여율 44%’ 그친 배경은[이런정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여론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집권여당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폐지가 매 국회에서 논의된 ‘오래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행보다.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한국갤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