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그대로 간다…법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 우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개혁의 시급함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증원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먼저 2심 재판부는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