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대학서 ‘퇴학’되나?…소속 대학 “징계 진행, 본인 없어도 가능”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25)씨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대학 측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하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YTN이 9일 보도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인하대의 경우에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