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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신혜성 '음주운전 측정 거부' 집행유예 확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혜성과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더욱이 당시 그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혜성의 것이 아니라 도난 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 신혜성의 차량 절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인명 피해가 없던 데다 도난 신고된 차량 주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를 참작했다. 다만 음주 측정 거부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겁게 보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할 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신혜성과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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