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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의원, 황교안 대행에 직언...국민 궁금증 ‘송곳 질문’

  • 2017-02-10 15:24|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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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이 국회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이날 송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황 대행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황 대행은 "법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정확하게 답변하라. 청와대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황 대행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이다. 감독하는 사람은 나다"라며 "내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정부의 업무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송 의원은 황 대행에게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황 대행은 "특검이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9일 대면조사가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특검에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9일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던 특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 경우 특검이 기한 연장을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터라 해당 승인 권한은 황 대행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송 의원은 또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구제역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 당시 황 대행이 이례적인 A형 구제역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대책 회의에 임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이 "당시 A형 발생 상황을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황 대행은 "못 받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백신 투약을 지시하는 과정이었다"며 대통령 대행이 어떤 종류의 구제역이 발생했는지도 몰랐음을 질책하자 황 대행은 "새벽에 발생했고 회의가 이른 아침이었다"고 답했다.

A형 구제역 발생 7시간30분이 지나도록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황 대행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송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마저 A형 구제역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북한군 침범 등 위기사항이 발생해도 이럴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한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거냐"고 물었다.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의 발언과 큰 차이 없이 "지금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길 의원이 "지금만 안하고 나중엔 출마할거냐"고 꼬집자 황교인 총리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대선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냐"며 "출마 안한다는 말을 왜 안하냐"고 질문했다.

황교안 총리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고 송영길 의원은 "그렇게 어렵고 한시를 비울 수가 없어 국회 출석도 어렵다는 분이 구제역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는건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