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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청연 교육감의 추락, 결국 감옥으로

  • 2017-02-09 16:28|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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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과 7월 사이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간부(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는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2014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에 취임한 2대 주민 직선 교육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초대·2대 교육감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

현직 교육감 중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사기 및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인천은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한 터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비난과 회의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무엇보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교육계의 변화를 부르짖어왔던 인물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 문제 해결과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터라 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