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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진 남편 진퇴양란…판결 불복 (종합)

  • 2017-02-08 16:40|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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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결국 횡령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 심화진 총장을 법정 구속했다. 심 총장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오 판사는 “심화진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 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심화진 총장은 2013~2015년 간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7840만 원을 개인적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심 총장은 당시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과거 전 전 사령관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심화진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라고 자문한 뒤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면서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선의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문 전 대표 캠프는 영입 인사에 대한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과연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흠결이 있는 인사와 함께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고 이후 성신여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성신여대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심화진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다”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해 학교 운영 책임자인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성신여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을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심 총장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