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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진 총장 철창行 급물살…'이화' 이어 '성신'까지 비리 얼룩지나

  •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선고
  • 2017-02-08 12:44|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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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며 심화진 총장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심 총장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심화진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고 판결 배경을 전했다. 여기에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 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심화진 총장은 2013~2015년 간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7840만 원을 개인적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당시 심 총장은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에 불복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