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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범죄 주의보까지…‘포켓몬고’, 인기와 반비례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 2017-02-08 09:52|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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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미국 나이언틱랩스가 개발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청은 7일 게임 정보 공유, 위치 확인 장치(GPS) 조작 등 일부 포켓몬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켓몬 고를 PC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해 별도 조작 없이 포켓몬을 자동 사냥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PC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의 목적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치 후에도 불필요한 권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hkn1**** 사이버 수사대는 머하나 구글은 저딴앱 걸러 내지도 않고 마켓에 올리나?” “rlaw**** 정보 요구하는 어플은 무조건 가짜어플이니 삭제 요망” “gusr**** 이미 통신사나 은행때문에 털릴대로 다 털렸다” “misy**** 누가보면 국산앱은 개인정보 안 터는줄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