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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키움통장, 어떤 이득 있나?

  • 2017-02-05 23:50|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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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더욱 활성화될 조짐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Ⅰ·Ⅱ)과 내일키움통장의 지난해 연말 누적 가입 수는 9만6976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올해 누적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를 시행한 이후 점차 가입대상을 늘려왔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수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을 지원, 4인가구 기준 약 2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脫)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평균 약 1368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희망키움통장Ⅱ'은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이상 이수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해 만기시 받는 금액은 자신이 낸 돈보다 2배 많은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자활센터에서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올해 지원 대상 누적 12만 7776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사업성과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만기 해지자의 탈수급률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은 20.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린 3만1000가구를 모집,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 용도 증빙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 중도 탈락 요건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할 때 일시적인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 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면 가입이 가능하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인 가구 기준 정부가 46~61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탈수급시 4인가구 평균 2000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이면 가입할 수 있다.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시 평균 720만원과 이자 수급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 조건이다. 수급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에서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평균 1368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