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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표창원에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표창원 “징계 겸허히 받아들인다”

  • 2017-02-02 17:13|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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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한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최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한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최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일자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도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그는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 문제를 풍자했던 것"이라며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