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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확산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이게 전부?

  • 2017-02-01 18:02|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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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보건당국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약 2,000명의 입원환자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일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 진료 불편 등 고려한 조치다.

해당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액수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 7,500원씩 15일을 모두 합한 결과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