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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홈페이지 접속 상태 '원할'

  • 2017-02-01 15:56|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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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하루 연장돼 1일까지 가능해졌다.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 '원할'한 상태로 접속이 수월해졌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이날까지 연장됐다. 설 연휴에 홈페이지 접속 지연으로 불만이 폭주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6월은 하반기분 10%,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에 차량을 매매했거나 폐차했다면 매도일 혹은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