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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2호 공약 '칼퇴근법'…퇴근 후 11시간 휴식 보장

  • 2017-02-01 15:29|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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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민 의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일명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2호 공약을 내걸었다.

유승민 의원은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의 밝힌 2호 공약의 핵심 내용은 ▲퇴근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지시하는 돌발노동에 대해 초과근로시간 편입 및 그에 따른 할증 임금 지급 ▲퇴근 후 11시간 최소 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최대근로시간 규정 도입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장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유 의원은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면서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가족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다른 법안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추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으로 보육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