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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덴마크 판사의 결정 이유는?

  • 2017-02-01 09:03|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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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범죄인 인도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는 지난 30일 정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사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씨가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1차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고, 삼성 지원 의혹 역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정씨 송환 요구를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대학 입학 부정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 본 판사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의 구속 재연장을 결정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