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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자동차세 연납 마감일, 종일 ‘접속지연’ 위택스 홈페이지…납부자 분통

  • 2017-01-31 23:42|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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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인 31일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지연으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2017자동차세 연납 마감일인 31일 위택스 홈페이지가 하루 종일 접속지연 사태를 빚으면서 납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2017자동차세 연납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하던 납부자들은 인터넷상에 “sdev**** 서버관리도 못하는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 “goij**** 아까 5시부터 접속하는데 여전히 먹통. 뭐 깔라 그러고 회원 가입하라 하고 3시간동안 이것만 몇 번 새로고침 하는지 모르겠다.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는 논리는 10퍼센트는 애당초 안 내도 되였던 거네?” “prod**** 서버용량을 늘리던지해라. 그 많고많은 세금 엄한 주둥이에 들이붇지말고, 서버관리업체 당장 공개하라~! 분명 비리투성이 업체일 것이다” “lbg0**** 주유 할 때 세금내고 자동차세 내고 작작 걷어라 서버나 잘 구축하던지” “law9**** 빨리도 공지한다...부랴부랴 납부했구만..ㅡㅡ꼭이런식이야..뭐든ㅜㅜ진작좀 내일까지연장한다고하지..에잇~~~~”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자동차세 연납 마감일을 하루 연장해 내일(1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자가용 차량 소유주가 2017년 자동차세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선납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연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게 되어 있지만 1월까지 일시 납부하는 경우 총액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선납 처리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