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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정물산 2세, 중소기업 파워?…금수저의 방어법

  • 2017-01-24 23:39|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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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물산 2세 임모씨의 대한항공 기내 난동 모습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팝스타 리차드막스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장본인 두정물산 대표 2세 임범준 씨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 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정물산 임범준 씨의 변호인단이 최근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오늘(24일)로 예정됐던 임범준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임범준은 우리나라 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중 이용성·이의수 변호사는 검사, 김용호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임범준은 앞서 기내 난동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보상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두정물산 임범준은 사건 발생 이후 항공사 측에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구속 기소된 두정물산 임범준의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항공안전법 46조),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섯 가지다.

앞서 그는 그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