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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에서에서 발급

  • 2017-01-17 08:39|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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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이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한 가운데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동안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민원24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1094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인터넷에선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