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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더 커져"

  • 홈택스 통해 국세청이 제공 증명 자료 14개 항목 확인 가능
  • 2017-01-16 09:13|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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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가 지난 15일 오픈됐다. (사진=국세청)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의 온라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가 지난 15일 개시됐다. 이를 이용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는 물론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의료비 내역이 잘못됐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 추가할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나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게 좋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포함된다. 해당 앱 초기화면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2017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내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게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외할아버지 등)의 경우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

△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소득에 따라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