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206명 증원법’ 찬성했던 민주당, 돌연 “반대”…기류변화 왜?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변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재논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했다. 정부안은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같은 기간 동안 검사증원 규모를 206명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당초 계획에서 수사검사 증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판검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중심으로 검사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절충안을 수용했다. 당시 소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소속 소병철 소위원장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의)합의안을 만들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