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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비공개 이유는?
최모씨 14일 서울중앙지검 구속송치
경찰 “유족입장 반영해 신상 비공개”
검찰 재심사해 신상공개 가능성 존재
경찰, 검찰 송치 뒤 사이코패스 검사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것과 관련해 경찰은 ‘유족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최모씨 신상 비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라며 “신상공개 요건 중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잔혹한 범죄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것은 유족의 의사와 교제 살인의 특성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될 우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8일 구속됐고,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수사 과정에서도 계획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재심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대 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씨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김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머그샷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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