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으니 무조건 좁게 살아라!”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D형은 전용면적이 44.58㎡이다. 다시 말해 현 면적 규정에서는 아이 없는 신혼부부는 해당 공고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기간 모집을 받은 남양주 금곡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형으로 나온 44A는 전용면적이 44.32㎡인데 면적제한으로 아이가 없이 2인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 단지에 지원하려다 실패한 한 예비 신혼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