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취임 후 14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再議)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4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세 법안과 함께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 후 공포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4개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 독선이었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