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쟁점법안 재의요구 건의, 국가·국민 위해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