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쉬워졌지만,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 설치는 1층만 가능해 추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상업지에 놓인 오피스텔은 1층~2층에 상가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인식돼왔다. 다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