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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가수 츄.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작년 3월 불발됐다.

츄는 지난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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