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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가 호스트바에 빠져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며 고민을 토로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과 과소비 등 문제로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프린랜서 작가 A씨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다"며 초혼남-돌싱녀 커플로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또 가끔 아내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비는 아내의 돈으로 해 제 명의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아내가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가는 것"이라는 A씨는 "저한테 들켜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고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자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 방문하면서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소비했다면 경제적 이혼 사유가 된다"며 "아내가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며칠 전 다녀왔다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 있을 테니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가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A씨는 아내 일을 도우면서 집안일을 했다"며 "A씨 명의 대출을 갚고 저축한 것은 A씨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다.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 아내가 데려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A씨의 자녀가 아니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다면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이혼과 별도로 '친양자 파양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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