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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종업원에 뜨거운 음식던진 30대母…“식당서 60일 일하라” 선고한 美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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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이 담긴 그릇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이 60일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네 아이의 엄마인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에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했다. 헤인은 지난 9월 5일 유명 프랜차이즈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방문해 매니저 에밀리 러셀(26)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이에 매니저인 러셀이 직원 보호를 위해 대화에 나선 뒤, 헤인의 요구에 따라 음식을 다시 내줬다. 그러나 헤인은 다시 러셀을 찾아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 던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도 머리에 음식이 묻은 채 4시간을 더 일했고,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인 티모시 길모어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길모어 판사는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다.

현재 헤인이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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