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밟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학대 행위도 있었다.
피해 견주들은 A 씨의 카페에 다녀온 뒤 반려견의 행동이 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CCTV 영상을 확보해 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