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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멱살잡혔다"…넘어지려는 노인 잡아줬더니 적반하장 폭행 고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넘어지려는 80대 노인을 도와주려던 행인이 노인에게 되려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8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40대 행인 B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 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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