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는 등 일명 ‘바리캉男 폭행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피해자 A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가 독대 인터뷰를 가진 영상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이자 가해자 B씨의 만남은 한 카페에서 B씨가 A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을 발단으로 사귀게 됐다.
교제 초반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귄지 5∼6개월 지나 지난해 7월 B 씨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면서 폭행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7월 7일부터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손을 댔다”며 “가해자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며 폭언을 했다. 실제 차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말했다.
폭언과 폭행으로 시작된 B씨의 집착은 도를 넘기 시작했고 A씨는 “계속 저한테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넌 맞는거야’라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먼저 ‘미안해’ 했다”며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봤다. 가해자가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너는 못생겼다’고 했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착도 심해 매일 만났는데 연락이 안 되면 하루 평균 카카오톡 메시지 300개, 전화 20통 정도를 했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가 ‘30대 때릴 거야. 네가 숫자 세’라고 하면서 때렸다.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 오줌을 싸며 침을 뱉었다. 얼굴에 화장품으로 그림 그리며 조롱했다”며 “느닷없이 목을 졸라 4번 정도 기절했고, 하루에 한 번씩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 발가벗은 영상 두 개를 찍고선 ‘내가 잡히면 이거 유포하겠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놨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감금돼 있던) 4박5일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고 항상 저보다 늦게 자면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제가 잔 걸 본 다음 숨겨놓았다. (감금) 마지막 날에서야 (B씨가) ‘1시간만 잔다’고 하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 구조됐다”고 밝혔다.
A씨는 범죄 피해 이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과호흡이 와 모친과 함께 잠시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 분들 보면서 항상 마음 아픈 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1부터 100까지 다 가해자 잘못”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폭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 ‘피해자가 요구해서 한 것’ 등 이해가 안 되는 부인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