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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부족 뜬 20세 女승객에 “데이트 하자”…유사강간한 택시기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대 여성 승객이 준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 표시가 나오자 갑자기 데이트를 하자며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 씨를 택시 손님으로 맞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B 씨는 요금을 내기 위해 체크 카드를 줬다. 그런데 잔액 부족이 떠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B 씨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당황했다. A 씨는 그런 B 씨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욕했다. 이어 B 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B 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끌고갔다.

이후 택시 안에서 B 씨 옷 안으로 손을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 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양팔로 A 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후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면제 결정을 내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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