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와 소송 패소에…“갑질 횡포, 항소할 것”
구혜선.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항소할 것"이라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구혜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구혜선이 전 소속사의 ‘치비치비’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혜선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알렸다.

또한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4년 뒤인 2020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