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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박육아'에 한 살 자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임신 중 경찰 조사 받다 조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 가족이 선처 바라”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임신 중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한 살배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3일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양육해야 하는 또 다른 아이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중증도의 장애인으로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범행을 계획했거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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