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7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미뤄졌다.
박수홍 씨는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를 했다. 또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씨를 2011∼2021년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B씨가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으며 B씨도 일부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같은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C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