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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3주만에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돈 때문에
피해자 사망 이를 때까지 거듭 범행
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며 돈 문제로 다투다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 남편 B씨(41)와 다투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혼인신고 전 B 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다고 진술했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 씨의 사망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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