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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인카드 부당사용 지시, 인지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은 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의혹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이날 2시간 40여분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 측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A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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