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칼럼-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 국립현대미술관장 임기제…

요즘 미술계 최대 화제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공모에 관한 얘기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관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응모자는 총 13명이다.

응모자 가운데는 미술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여러 명 포함되었다고 전해졌다.

응모자들 간의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어졌다는 바로 이 점이 미술인들이 공모 절차 진행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칫 가열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는 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경력ㆍ자격ㆍ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술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또 다른 논란거리는 국립현대미술관관장의 임기다.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국립미술관장의 임기가 3년에 그치는 계약 임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12월 초 퇴임하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3년 주기로 관장이 자주 교체되는 건 끔찍한 일이다. 미술관이 약해지고 직원들도 방향성을 잃기 쉽다. 짧은 임기 동안에 관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란 불가능하다. 임기는 7년 이상 보장돼야한다” 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관장직은 실적을 내고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다. 장기집권에 대한 폐해나 무능한 사람이라도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없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임기 내에 리더십을 인정받으면 계약 연장의 기회도 주어진다.

업무역량이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토가 정착되려면 임기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연속성과 안정성이냐, 책임행정의 구현이냐 중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의견 일치는 어렵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엄정한 업무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필자는 해결방안으로 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분리ㆍ운영하는 이원화를 제안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에 ‘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고 적시되어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수렴 기능에 국한된, 말 그대로 자문 기능만을 수행한다.

반면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면 기관 심의 및 관장 역량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관장 연임 시에 전문위원회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능력이나 리더십에 관한 시비 논란도 해소된다. 단,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개선방안이 정착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법제 개선 만큼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이다. 무늬만 ‘전문위원회’는 더 큰 논란을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