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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개정안, 불법의 합법화 등 위헌 소지 커…전면 재고돼야”
한경협, 차진아 고려대 교수에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노란봉투법, 죄형법정주의 위배… 산업현장 혼란”
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 영업활동 자유·재산권 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도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등도 우려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하는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 노조의 집단행위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징계 등 근로조건, 노조 가입자격 및 교섭·협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s)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s)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차진아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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