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이 야당들이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되살아나는 경제활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이로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한다”며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기업들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을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