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CCTV는 알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CCTV 화면에는 A씨가 단순히 문을 열고 나와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B씨를 만난 A씨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뭔가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빙글빙글 도는 자세를 취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엔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대표 측은 이날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는 A씨 요청에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듣고 A씨 기분 좋아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지인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뜯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에서는 사건 직후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됐고, 재판부는 A씨의 자유로운 행동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