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아내 간호 완치시켰는데 댄스 동호회가더니”…블랙박스 ‘충격’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암에 걸린 아내를 간호해 완쾌에 이르게했지만, 건강이 되찾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 나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접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러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두 아들을 둔 남편이자 아버지인 A 씨는 아내 B 씨와 대학에서 만나 교제한 후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려 항암 치료와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이에 간병 휴직을 받아 아내를 보살폈고,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그런데 크게 아프고 난 후 아내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며 "원래 직장과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했다.

A 씨도 처음에는 건강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 이를 응원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늘고, 언젠가부터는 밤 늦게 들어오거나 1박2일 워크숍을 가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다.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같았는데,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있다"며 "제가 추궁하자 아내도 부정 행위를 시인했다"고 했다.

상대 남성과 만난 A 씨는 다시 한 번 아내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200만원씩 위약금을 받기로 합의서를 썼다. 그런데, 3개월 뒤 아내가 다시 상대 남성과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에서 아내와 내연남이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원씩 사연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다만, 만일 다시 만나는 경우 만남 1회당 한 대씩 떄리기로 한다고 적었다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만남 횟수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다 인정한다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