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 모 씨(34)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루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26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