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이나 주차장 관리인도 없어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7m 추락해 사망...대표·관리자 실형
제주지방법원. [법원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59)씨와 해당 호텔 관리자 B(41)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던 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렌터카 차량과 함께 7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했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안내문은 물론 주차장 관리인도 없었다.

검찰은 A씨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상 조치만 미리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보다는 피해자 운전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결과가 중한 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도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