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 ‘어제까지 잘 이용했는데 갑자기 안된다?”
넷플릭스가 한 집에 살지 않은 이용자는 영화·드라마를 시청할수 없는 ‘계정 공유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난리가 났다. 설 연휴에 넷플릭스 영화·드라마를 보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계정 공유 금지는 이미 예고돼 있었지만, 영화·드라마 시청이 많은 설연휴를 겨냥한 넷플릭스의 행태에 많은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갑자기 안된다” “OTT 슈퍼갑의 횡포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설 연휴기간 영화·드라마 정주행 수요가 많은 만큼, 시청이 불가한 이용자들의 새로운 가입 효과를 넷플릭스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측은 “지난해 11월 비가구원 간 계정 공유 금지와 내용은 이미 발표했고, 한국서 적용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같은 가구 내에 같이 살지 않는 이용자들의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를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회원님의 디바이스는 이 계정의 넷플릭스 이용 가구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임시로 시청할 수 있는 코드를 발급한다. 계정이 등록된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임시 코드를 발송하고 확인을 받은 이용자들은 2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후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를 새롭게 가입하거나, 현재 계정 소유자가 매달 월 5000원를 인당 추가로 내면 비동거인도 넷플릭스를 시청할수 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올해 여름부터 계정 공유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OTT 이용자들의 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
국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동거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14세 이상 국내 넷플릭스 구독자 893명 중 51%가 계정 공유 유료화 시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OTT 만족률에서도 넷플릭스가 국내업체인 티빙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만족률 조사(5점 척도 중 4~5점 비율)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 69%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티빙(65%)이 2위였으며 넷플릭스(61%)가 3위로 전체 평균(60%)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국내 이용자들은 넷플릭스 요금·구성·할인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