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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급식에 …3등급 한우→1등급으로, 뒷다리→등심 속여 납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우 등급을 거짓 표시하고 원산지 등을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축산물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거래내역서류를 허위 작성(4건)하거나, 한우 등급·부위 거짓 표시(3건), 무신고 식육 판매(1건), 원산지 거짓 표시(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1건)으로 적발됐다.

이 중 창원의 A 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3등급 한우(총 728.1㎏, 1229만원 상당)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A 업체 대표가 납품과정에서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활용해 학교 측과 지자체 공무원까지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창원의 B 업체는 학교 측이 납품을 요청한 돼지 앞다리·등심이 아닌 ㎏당 2000∼3000원가량 싼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B 업체는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고, 최근 6개월간 총 2464㎏,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D 육가공업체는 C 판매장에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해주는 등 거래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대형마트 내 E 축산물판매장은 한우 목심을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매장 진열제품 7.58㎏, 총 83만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10개 법인과 대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곧 송치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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