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비자 기만’ 홍삼광고 재등장…“한 박스 6만9000원”
[조민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9월 부적절한 ‘홍삼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은 홍삼 광고를 다시 업로드했다.

지난 26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실버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댓글창에 조씨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었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합니다.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영상을 올렸으나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는 당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같은달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영상은 차단됐다.

당시 조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다시 올라온 영상에는 논란의 홍보문구 등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