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할로윈 의상이 경찰복? 사진 올렸다간 사달”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당근(구 당근마켓)이 초비상이다. 경찰관 제복 거래가 늘면서, 거래 전면 차단에 나섰다. 제재 규모도 늘고 있다.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착용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로 경찰 제복이 1만원~3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당근측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고 전했다.
당근이 거래 차단에 총력을 벌이는 것은 경찰관 제복 착용 및 거래시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정식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특히 판매 및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복장이 비상 상황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할로윈을 앞두고, 이 사실을 모르고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거래하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도 거래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경찰용품’을 추가했다. 경찰용품 거래 게시글 발견 시 ‘게시글 신고 〉 거래 금지 물품이에요 〉 경찰제복·장비’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거래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뒤 문제의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할로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커스튬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뤄지면서 제재 규모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