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조 씨가 졸업한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결과 확인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 7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