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재발 막는다…교사 동의없는 ‘녹음’ 금지·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부터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또 교사가 수업중 가저나 잡담하더가 수업을 거부하는 등 기타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문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며,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